법적 근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발표한'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제 4 조, 자영업자의 등록관리기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자영업자의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구설구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자영업자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자치현, 무설구의 시공상행정관리국과 시구 상공지국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으로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영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