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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비료 농약판매업 사업범위

법적 분석: 허용되는 사업 범위: 옥수수, 밀, 대두, 사탕무, 해바라기, 땅콩, 야채, 멜론 종자의 가공, 포장, 도매 및 소매. (종자사업허가) 화학비료, 농약(유해화학물질인 농약은 제외), 농업용 필름, 사료, 기계 및 장비의 판매, 농업과학 연구 및 실험기술 개발, 기술 서비스 및 기술 개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축산업법" 제25조 가축 및 가금류의 생산경영 허가증에는 생산자, 경영자의 이름, 소재지(공장) 주소, 생산·운영 범위, 라이센스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등 어떤 단위나 개인이 사육 가축, 가금류 생산경영 허가증 없이 또는 사육 가축, 가금류 생산경영 허가증 규정을 위반하여 사육 가축, 가금류를 생산, 경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육용 가축, 가금류 생산경영 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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