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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교통경찰이 낸 책임 인정서를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일반 변호사가 사고에 대한 답변을 한 후 법원은 교통경찰이 발행한 책임 인정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률 제 71 조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이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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