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자원봉사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의 소재지나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근무하는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구, 군 노동국 소재)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