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중국인민은행법' 제 4 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업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배치해 자금 세탁 방지 자금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돈세탁 방지 감시분석센터 (이하' 돈세탁 방지 센터') 는 중국 정부가 유엔 관련 공약과 FATF 건의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정이 세운 행정성 국가금융정보기관이다. 그것은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 에 소속되어 있으며, 금융정보를 접수, 분석 및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2006 년' 중화인민공화국 반돈세탁법' 제 10 조는 반돈세탁센터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국무원 반돈세탁행정주관부는 반돈세탁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접수하고 분석하고, 규정에 따라 국무원 반돈세탁행정주관부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국무원 반돈세탁행정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 세탁 방지 센터는 이로써 중국 자금 세탁 방지 프레임워크 중 중요한 법인이 되었다. 돈세탁 방지 센터는 설립 이래 돈세탁 방지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법 집행 기관이 돈세탁 및 관련 범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금융 정보 지원을 제공하였다.
주요 책임
1. 크고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와 관련 조사 및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보존합니다.
2.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관련 부서와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단서를 검토 및 논의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단서를 조사합니다.
3. 인민은행 관련 부서와 지사가 돈세탁 방지 조사를 실시하여 성 간 (시), 자치구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단서를 조율하는 것을 지도하고 돕는다.
4. 규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넘겨 의심스러운 거래 단서를 제공하고 국가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습니다.
5. 허가에 따라 해외 금융정보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돈세탁 방지 정보에 대한 국제상호 조사를 담당한다.
6. 전국 자금 세탁 방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자금 세탁 방지 정보 수신 및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7. 돈세탁 방지 범죄의 방식, 수단, 발전 추세를 분석해 돈세탁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8. 관련 부서와 함께 대규모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제출 기술 기준을 연구하여 제정한다.
9. 중국 인민은행이 허가하거나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