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1, 먼저 산업재해 인정 신청.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 조건이다.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1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해직공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1)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노동관계 확립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노동관계라면 고용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사실노동관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후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인정 결정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와 상해를 입은 직원 (또는 직계 친족) 과 고용인 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인정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노동 능력 평가 (장애 등급 평가). 산업재해직공은 휴업휴업수당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업기간 중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으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직공 또는 직계 친족이 삼보지 노동능력평가위원회 (동급 노동보장행정부) 에 의뢰할 수 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노동능력평가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1)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평가 (2) 정지 급여 기간 확인; (3) 보조 기기 구성 확인; (4) 질병 및 업무 관련 상해의 확인; (5)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감정; (6) 직업 재활의 확인; (7) 산업 재해 근로자의 오래된 부상 재발 확인; (8) 기타 위탁 노동 능력 평가. )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근로자 노동능력평가 (확인) 표" 를 작성하며, (1) 산업재해인정결정서 또는 "산업재해증" 사본 1 부를 제출한다. (2) 감정인의 신분증 사본 1 부, 1 인치 사진 2 장 (3) 피감정인의 병력, 진단증명서, 이화검사보고서, CT, 엑스레이 등 진료자료 사본 (4) 재감정 (확인) 을 신청한 사람은 초감정결론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공망직자가 친족을 부양해 근로능력 감정 (확인) 을 하고, 감정인과 산업재해직자 간의 친족관계에 대한 유효한 증거도 제공해야 한다. (6) 규정, 정책 규정 또는 노동능력평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상술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할 때는 원본을 노동능력감정사무기관에 함께 보내 점검해야 한다 (퇴역 소지자 보관 확인). 노동능력감정처기관은 노동능력감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한 감정 (확인) 결론에 따라 노동능력감정위원회 명의로' 산업재해노동자 노동능력평가 (확인) 결론통지서' 를 만들어 피감정인,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보험처기관에 각각 전달한다. 감정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 (확인) 결론에 불복하면 해당 감정 (확인)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 (확인) 을 신청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노동능력감정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1 년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고용인 단위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한 경우, 첫 검진을 담당하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감정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업무 관련 상해 치료. 포함: ⑴ 의료비: 의료어음 기준; ⑵ 입원 급식보조비: 입원 일수 × 기업 출장급식보조기준 (보통 12-41 원) × 71%; ⑶ 간호비: 병원은 간호가 필요한 일수 × 간호인의 일급을 증명한다. 1 회 장애 보조금: 근로자의 월급 × 법정 월수 (상이한 장애 등급에 상응하는 월수) ⑸ 일회성 의료 보조금. 법률 객관적: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 범위에 속하며, 단위나 근로자와 그 친척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업무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위는 31 일 이내에 구현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1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산업재해 보험 신고 절차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처리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직원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한 양식에 4 부씩 작성하다. 직원과 기업 간의 노동 계약서를 소지하십시오. 3. 구급병원이나 지정 의료기관의 최초 (당일 및 연속 치료) 진단증명서 부상자의 신분증, 단위 증명서; 5. 교통사고 상해나 폭력상해의 경우 공안부의 책임판결서와 관련 처리증명서를 제출하여 행방불명, 사법부 판결서를 제출한다. (원본 및 사본) 6. 업무 관련 상해 증명서 자료; 고용 단위 영업 허가증; 8. 산업재해 보험 증빙 자료를 납부한다. 9. 부상직원 개인사진 1x12, 산업재해직원 노동능력평가직원이 산업부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산업재해의료기간이 만료되거나 산업재해의료기간 내에 치유되고 부상이 안정되면 지구현노동감정위원회에 가서 노동능력평가를 하고, 장애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1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장애 등급을 평가하다. 1 ~ 4 등급으로 평가받고, 부상 정기장애연금 대우를 받는다. 5 급에서 11 급으로 선정되어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하다. 자료 제출 필요: 1. 조양노동국에 가서' 노동능력감정 확정신청서' 한 장을 받고, 부상자 직원이 기입하고, 작성하며, 단위도장 본인이 서명한다. 2.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한 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직원 본인' 산업재해증' (원본) 4. 산업재해를 확인하는 첫 진료증명서 (사본); 업무 관련 상해 입원 환자 사본; 셋째, 장애 보험 치료 근로자는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부를 통해 산업재해로 확인되었으며, 노동 감정 기관은 이미 노동 능력 감정, 장애 등급이 1 ~ 11 급에 이르렀으며, 기업은 노동 감정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부상 근로자 상해 보험 대우 승인 절차를 처리한다. 단위 책임자가 조양구 사회보장센터에 제출하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대우 승인을 처리하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증 (원본) 2.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산업재해인정 결론통지서"; 노동 능력 평가 결론; 4. 산업재해 근로자 부상 전 12 개월 평균 분담금 임금 증명서; 매개 변수 직원 명부; 6. 산업재해 등록서를 작성합니다. 이상은 구사회보증센터에서 증명서자료를 심사하고, 심사에 합격한 후 3 일 이내에 산업재해보험 대우 승인을 마쳤습니다. 승인 된 장애 대우는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