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임금에 따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만약 현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지불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2.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3.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난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4. 현급 이상 관련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할당 결정을 신청하고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고용주에게 담보를 요구하고 완납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은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재산을 경매할 수 있으며, 경매소득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쓰인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고용인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및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때 알려야 한다.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