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제 1 조-협회의 중국어 명칭은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 청년 기업가 협회, 일명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 청년 창업협회로 불린다.
영어는'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 청년 기업가 협회' (GHMTYEA) 라고 불린다.
제 2 조 본회는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 청년 기업가로 구성된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적인 자영업 교류 단체다.
제 3 조-협회의 취지: 협회는 창업 단결, 창업교류 강화, 광둥, 홍콩, 마카오의 청년창업교류 촉진, 애국주의 증진을 취지로 한다.
회원
제 4 조-회원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조국을 사랑하고, 취업창업을 좋아하며, 국내외 기업가, 광동, 홍콩, 마카오대를 사랑합니다.
협회의 헌장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한다.
효과적인 광동, 홍콩, 마카오 주민등록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회원 권리
1 ..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본회 사무에 대해 건의권, 비판권, 감독권이 있다.
3. 우리 활동을 우선시하고 우리 협회가 제공하는 복지와 자원을 누린다.
제 6 조-회원국의 의무
1. 정관 준수
이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복종하고 이행한다.
협회의 명성과 이익을 보호한다.
4. 회원비를 내다.
제 7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성과 이익을 훼손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나 제명을 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의 서명을 거쳐 협회에서 탈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과 권력
협회의 구조에는 회원대회와 사무회의가 포함된다.
제 8 조-회원 회의
1. 회원대회는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회장, 부회장, 위원을 선출하고 해임해 협회의 성격과 회의 방침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회원대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적어도 열흘 앞당겨 개최한다.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동의측이 유효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헌법 개정 결의안에 관해서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의 4 분의 3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대회에는 의장 1 명, 부주석 최소 1 명, 상무비서 1 명, 부사무총장 1 명, 대회 선거에 의해 2 년 임기가 있다.
제 9 조-공무원 회의
1. 이사회는 본 협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총회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대회에서 제정한 규범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회의 활동을 전개하고 신입 회원을 수용할 수 있다.
2. 장교들은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1) 활동 및 회의 통지, 회의록, 공문 자료 제출, 보관을 담당하는 비서 한 명
(2) 재무부 장관과 여러 임원이 협회의 재무를 책임지고, 활동 예산을 세우고, 협회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협회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기획부의 한 장관과 몇몇 관원은 각종 활동의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홍보부 장관 한 명, 간사 몇 명, 행사 홍보 제작 및 행사장 배치 담당
(5) 홍보부장 및 몇몇 고위 인사는 협회의 대외업무, 모금 및 교류를 관리해야 한다.
3. 본국 관원은 본국이 제공하는 복지를 누리고 본국이 개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위원회 각 부처는 더 많은 소통과 협력, 단결이 필요하다.
5. 이사회의 각 부장은 이사회 멤버들이 스스로 출마를 등록하고, 회원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모든 부처 관원의 임기는 1 년이며, 모든 관원은 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등록하고, 부서 부장이 면접을 보고, 우대를 택하여 선발한다.
제 4 장
자산관리
제 13 조-자금원
1. 협회의 경비는 회비와 협회 내 활동의 각종 수입에서 나온다.
우리는 또한 무조건 기관이나 개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다.
3. 협회가 정부나 기타 기관, 기관에서 인출한 후원비
기타 법적 수입.
제 14 조-본 회의 경비는 본 회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 사물 발전 및 교류 활동에 사용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협회는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세워야 하며, 자금의 수지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 16 조-재무부는 협회 경비를 관리하고 매년 연말에 연간 수지 상황을 발표한다.
제 5 장
정관 개정 절차
제 17 조-본 협회 정관의 모든 수정은 이사회가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제 18 조 본회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안은 출석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6 장
보충 조항
제 19 조 본 헌장에 미완이 있으면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회원 사무와 협력 사항은 잠시 부사무총장인 진샤오치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