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총회계사 성과평가업무는 연례 서술직과 임기 성과평가로 나뉜다. 연간 서술직은 기업의 연간 재무 결산과 내년 재무 예산을 결합하여 총회계사의 연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임기 실적 평가는 경제책임감사업무와 결합해 총회계사 임기 내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제 28 조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총회계사가 회계년도 말에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총회계사의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 이사회의 평가 결과와 총회계사의 보고서는 주주총회 또는 투자자에게 복사해 등록해야 한다.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총회계사가 출자자에게 업무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출자자는 기업 회계 관리 상황에 따라 총회계사의 직무를 평가해야 한다.
제 29 조 총회계사 연례 업무 보고에서는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 재무 상태, 자산 품질, 경영 위험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직무 수행 상황을 전면적으로 보고하고, 감독 견제와 균형 상황을 자체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제 30 조 기업은 인사 관리 권한에 따라 각급 하위 기업 총회계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잘 해야 한다.
제 31 조 총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회계사의 기업내 책임 권한에 따라 총회계사 재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기업 회계의 규범, 회계 정보의 품질, 기업 재무 예산, 결산 및 재무 동적 편성의 품질
(2) 기업의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황, 자금 관리 및 비용 관리
(3) 기업 회계 내부 통제 제도의 무결성과 유효성을 통제하고 기업 재무 위험을 통제한다.
(4) 기업의 중대 경영 결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와 균형, 중대한 경영 의사결정 실수가 있는지 여부
(5) 금융 정보화 건설;
(6) 평가해야 할 기타 사항.
제 32 조 기업 총회계사의 재무감독 관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기업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건전하게 하기 위해 기업은 총회계사의 상응하는 업무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