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각 생산업체는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 한약 조각 생산 과정이 지속적으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료약 생산업체는 반드시 비준된 생산공예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양호한 생산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 생산과정이 지속적으로 법정요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약품의 보조재, 포장재, 용기에 직접 접촉하는 생산업체 및 기타 약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와 의약품 생산업체는 약품 추적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각급 의약품 판매 및 포장 단위에 소급 라벨을 발급하고, 정보화 수단을 통해 약품 추적을 실시하고, 제때에 약품 추적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약품 추적 협업 서비스 플랫폼에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약품심사, 검사, 검증, 모니터링, 평가 등 전문기술기관이 의무에 따라 관련 기술업무를 맡고 기술결론을 내 약품생산감독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1 조는 약품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공공약품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중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