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및 전자 폐기물의 관리에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업 고형 폐기물은 원래의 사용 가치를 잃거나 사용 가치를 잃지 않았지만 폐기되거나 버려진 고체, 반고체 품목 및 물질,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고형 폐기물 관리에 포함 된 품목 및 물질을 의미합니다.
산업위험폐기물은 국가위험폐기물 명부에 포함되거나 국가가 규정한 감별기준과 방법에 따라 감별하는 위험특성을 지닌 산업고체폐기물을 말한다. 제 4 조 청결생산을 촉진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공업고형 폐기물 감축, 무해화, 충분히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5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의 공업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하여 흥경구, 금봉구, 서하 구 공업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의 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각 현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공업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의 감독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공안, 도시관리 등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업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환경 보호 모니터링 기관은 유해 폐기물 모니터링 기술 사양에 따라 산업 유해 폐기물의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업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을 조성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산업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건전한 환경오염 방치책임제를 세우고 공업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는 공업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에 대해 신고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공업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공업 고체 폐기물의 종류, 생산량, 흐름, 저장, 처분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현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은천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등록 결과를 보고해 등록한다.
전항에 규정된 신고 등록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 10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산업 고체 폐기물 배출량, 오염 상태, 처분 상태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리를 강화하고, 산업 고체 폐기물의 종류, 생산량, 처분 상태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정보 조회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공개 조회 및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1 조 기업 사업 단위는 그 생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업 고체 폐기물을 이용해야 한다. 조건 없이 자용할 수 있는 것은 자질이 있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저장시설, 안전분류보관을 건설해야 한다. 이용할 수 없는 것은 환경보호의 관련 규정과 기술 규범에 따라 스스로 처분한다.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 타인 (능력 있는 단위와 개인) 에게 처분하고 처분비를 지불하도록 위임한다. 스스로 처분할 수 없고 처분을 위탁하지 않는 환경 보호 부서는 처분기관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비용은 공업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제 12 조 산업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산업 고체 폐기물을 저장, 이용, 처분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산업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산업 고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분하는 시설, 설비 및 장소의 관리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는 어떤 단위도 산업 고체 폐기물의 저장, 처분의 장소와 시설을 불법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산업 유해 폐기물 프로젝트를 생성 한 단위의 신축, 재건 및 확장은 국가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할 수 없으며, 환경 보호 승인을 처리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단위와 처분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환경 보호 행정 당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해야한다. 제 16 조 산업위험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 계획을 세우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생산량, 흐름 방향, 저장 및 처분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에는 유해 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험성을 줄이는 조치와 유해 폐기물을 저장, 활용 및 폐기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폐기물 관리 계획은 위험폐기물 생성 단위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본 조에 규정된 신고 항목이나 위험폐기물 관리 계획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 7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