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에는 A, B, C, D, M의 5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은 연간 신용점수가 90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하며, B등급은 연간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납세자를, C등급은 연간 신용점수가 90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점수가 4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D등급은 40점 미만인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M레벨 세액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M레벨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 연도에 생산 및 운영으로 인한 사업 소득이 없고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규 설립 기업 및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세무 당국은 납세자 신용 기록 정보, 내부 세금 정보 및 외부 정보를 포함하는 세액 공제 정보를 기반으로 납세자를 평가합니다. 납세자 신용기록정보에는 평가연도 이전의 기본정보와 세액공제기록, 관련부서에서 평가한 신용우수 및 불량신용기록이 포함됩니다. 내부세 정보에는 반복지표 정보와 비반복지표 정보가 포함됩니다. 반복지표정보란 납세자가 평가연도 동안 자주 생성하는 세금 관련 신고정보, 세금(수수료) 납부정보, 송장 및 세금통제장치 정보, 등록 및 장부정보, 기타 지표정보를 말한다. 검사 정보 등 납세자가 평가 연도 동안 자주 생성하지 않는 세금 지표 정보입니다. 외부정보에는 외부참고정보와 외부평가정보가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B급 세금이란 납세자의 연간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B급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법적근거:
'세액공제등급 관리에 관한 재판방법' 제5조
세액공제등급은 평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의 내용에 따라 A, B, C, D의 4가지 수준을 설정합니다.
제7조
60점 이상 95점 미만자는 B등급으로 처리한다. 과세일 기준으로 신규 미납세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과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세금, 과세일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는 B등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납세 등록 기간이 2년 미만인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B급 관리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