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방세무국에서 공표하는 공공복지사회단체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사회단체 및 재단의 경우, 납세자는 재정세무부의 확인을 거쳐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을 공공복지구호에 사용할 수 있다. 세법 및 규정, 관련 정책 및 규정을 통해 기업 및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전 공제를 허용합니다.
기부금 세전 공제 자격을 신청하는 비영리 공공 복지 사회 단체 및 재단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 봉사에 전념해야 합니다. 2. 공익법인의 지위를 가지며, 재산의 관리 및 사용은 각종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3. 모든 자산과 그 가치는 공익법인의 소유입니다. 4. 수익금 및 운용적립금은 주로 영업활동의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해지 또는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개인이나 영리단체에 귀속될 수 없습니다. 6. 설정된 공익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건전한 재무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8.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구조를 갖습니다. 9. 기부자는 어떤 형태로든 비영리 공익단체의 배분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단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