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 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