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에 갈 때 그런 보험을 사야 한다는 법률은 없다. 학생은 설평보험을 살 수 있고, 인신사고 상해보험에 속하며, 단체보험의 일종이기도 하다. 평소 학부모는 내지 않아도 되고, 학교는 통일적으로 보험을 마련할 것이다. 만약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상업보험을 내고 스스로 돈을 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