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직업병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근로자 부상; 4) 여성 근로자는 임신, 출산, 수유기에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법정 퇴직 연령에서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