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근로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전 단위의 보험이 중단된 후 다음 부서에서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15 조 제 2 항은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근로자 평균 임금, 개인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기초연금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전체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고, 기본연금보험 관계가 이전됨에 따라, 그것이 누리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는 최종 퇴직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