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회사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와 의무적 요구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라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법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퇴직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 100 조 고용주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연체지불은 연체료를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