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년부터 1996 년까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개혁과 개선 단계에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사회보험료징수조례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이나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부에 신고해 고용주가 해당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분담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 (즉 1992 이전) 의 연속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기업직 연금보험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규정에 따라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실제 분담금 연한과 함께 계산된다.
따라서 1992- 1996 년 기간의 사회보장문제의 경우, 먼저 미지급 또는 미지급 상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지불 신청, 지불 연한 확인 등). 이것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뿐만 아니라 그들의 퇴직 대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약하면, 1992- 1996 년에 납부한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납부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 분담금을 신청하거나 같은 분담금 연한을 확인하여 개인의 사회보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3 조
고용인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