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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인이 법원에 의해 압수된 부동산을 임대하여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원이 압수한 임대 재산은 여전히 동결되고 압수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 먼저 임대되는 경우, 주택의 집행은 주택 임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 후 주택 임대는 임대 계약이 집행에 대항할 수 없다.

법률 분석

주택이 법원에 의해 압수된 후, 임대인이 집을 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은 신청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임차인은 더 이상 이 집을 사용할 수 없지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배상의 관건은 계약서에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기소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임대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주택은 법원에 의해 압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인에게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압수당하는 것 외에도 1 의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은 행정 기관, 사법부에 의해 압수되었다. 둘째, 임대주택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임대인은 모든 사람이나 다른 상황이 아니다. 3. 임대주택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주택 사용 조건에 관한 규정 (예: 임대주택이 위법건물이고, 안전, 소방강제성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을 위반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에 의해 압수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무효다. 임대인의 세입자에 대한 배상 외에 법원은 여전히 압류 산실을 동결할 것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6 조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해 집행인은 집행인의 이전 신청, 권리 부담 설정 또는 기타 집행 방해 행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가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 또는 기타 집행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그 소유를 해제하거나 그 방해를 배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그 효력은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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