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정보 유출로 인해 제보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공안부나 징계 검사 감독 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정보 유출자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자, 고발자, 내부고발자와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신고자, 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과 신고, 고발, 신고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제14조 감찰기관은 신고를 접수하고 실명 신고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결과 및 기타 정보. 감찰기관은 신고사항, 신고수리, 신고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 “신고사항, 신고수리, 신고자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