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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농업 기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업기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계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기 위해 농업기계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며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농업기술 보급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과학 연구, 교육, 보급, 생산, 수입, 판매, 사용, 수리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 는 농업 생산, 농촌 농산물 가공, 농업 운송 및 농업 공학을위한 전력 기계, 운영 기계, 장비 및 시설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화" 란 농업 생산 과정에서 기계 작업을 수행 할 수있는 사람은 모두 기계 작동, 기계 동력 및 전력이 인력 및 축력 대신 사용되어 농업 생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농업 노동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화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실행을 조직하여 점차 농업 기계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업 기계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과학 연구, 교육 및 보급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외국의 선진 농업기계와 기술을 도입하고 흡수하여 농업기계화를 추진하다. 제 5 조 시 농업기계 주관 부서는 전 시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 현 (시) 농업기계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계획, 공상, 물가, 공안, 기술감독, 기계공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업기계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농업기계 주관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하고 산하 기업사업단위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을 감독한다.

(2) 농업 기계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국가가 투입한 농업 기계화 특별 자금과 각종 농업 기계화 서비스 시설을 관리하고 농업 기계화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한다.

(3) 농업기계화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농업기계사회화 서비스를 조직하고, 농기계유료의 저장,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농업기계가뭄을 조직한다.

(4) 농업기계의 신기술에 대한 연구, 보급,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농업기계의 생산, 판매, 사용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산업 관리를 실시한다.

(5) 법에 따라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농업기계 관리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나 농업기계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과학, 기술 및 교육 제 8 조 농업 기계의 과학 연구, 기술 보급 및 교육 훈련 기관은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농업 기계 신기술, 새로운 도구의 연구 개발, 시범, 보급 및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농업 기계화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농업기계기술학교는 전문설정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교사팀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기계화 과정과 결합해 농업기계운전, 조작, 수리, 관리원을 훈련시켜 각종 농업기계인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10 조 각급 농업기계 기술 보급 기구는 농업기계 보급 계획 수립 및 조직 실시에 참여해 농업기계 기술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급 농업기계 기술 보급 기관, 대중과학 기술 조직 및 농업기계 기술 보급원들이 농업기계 기술 보급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가 농업노동자에게 본 지역을 보급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이미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신기술, 신장비로 증명되었다. 제 12 조 농업 기계 과학 연구 보급 및 교육 훈련 기관의 전문 기술자는 직함을 평가할 때 농업 기계 신기술, 신기구의 연구, 개발, 보급 및 훈련 성과를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 과학 연구 보급 및 교육 훈련 기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급 농업 기계 주관 부서의 동의 없이는 그 기관의 성격과 재산권 관리 관계를 바꿀 수 없다. 제 3 장 사회화서비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제성분과 다양한 경영 형태의 농업기계 서비스 조직의 발전을 유도하고 장려해야 하며, 전문경제기술서비스기구를 설립하고 향농기계 관리서비스소를 보완해야 한다. 사회단위와 개인이 서비스주체를 설립하고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15 조 농업기계 사회화 서비스 조직은 농업 위주, 종합 경영, 활력 강화 원칙을 고수하고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양질의 사회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향농기계관리서비스소는 국가가 농촌에 있는 기층기구이다. 구, 현 (시) 농기계 부문과 향 (진) 인민 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이중 지도자를 실시해야 한다.

향농기관리서비스소 책임자의 임면은 향 () 이 지명하고, 경구 현 () 농기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간부 관리권한에 따라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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