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정상 근무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초과근무시간은 3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장구시 이화식품공장 직원들은 이 기준에 따라 출근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면 초과 근무 시간은 3 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장추이와 식품 공장의 구체적인 근무 시간도 회사 자체의 관리 제도와 생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안배를 알아야 할 경우 인사부서나 관련 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업의 직원이라면, 회사의 휴식 시간을 준수하고, 초과 근무를 하지 말고, 건강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야근을 할 경우 기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 위법 야근이 있을 경우 노동감찰부에 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