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47 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 양수인이 종속권을 취득하는 것은 종속권이 이전 등록 수속 또는 이전 점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