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이즈. 에이즈는 국내외에서 모두 고위험 질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조차도 자주 서명을 거부한다.
폐렴과 결핵. 폐결핵은 캐나다 이민 신체검사에서 매우 우려되는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이다. 보통 신청자는 3 일 연속 가래 배양을 해야 한다. 만약 그 결과가 음성이라면, 그의 가래에는 활동성 결핵균이 없고, 대중에게 전염성, 3 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검토하여 그의 폐결핵 아궁이가 안정되고 재발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핵, 결핵, 결핵, 결핵, 결핵, 결핵, 결핵, 결핵)
3. 매독. 매독도 캐나다 이민 신체검사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질병이다. 만약 신체검사에서 매독 항체 양성이 발견되면, 반드시 신체검사 의사의 감독과 지도 하에 캐나다 보건부의 관련 의료 계획에 따라 전체 규범화된 치료 과정을 엄격히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고, 전염성 해소를 할 수 있으며, 비자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당뇨병. 캐나다와 호주의 의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신규 이민자의 현지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가 높은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할 것이다. 요당이 너무 높으면 당뇨병에 대해 물어본다.
5. B 형 간 검사 결과가' 대삼양' 이나' 소삼양' 일 뿐, 의사는 급성 만성 간염의 임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면' B 형 간 바이러스 건강보균자' 로 진단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그러한 신청자들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을 건의할 것이다.
호주 이민자의 신체검사는 가장 엄격하며, 현재 캐나다 이민자의 신체검사는 이미 호주 이민을 능가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 신체검사의 제 1 심 프로젝트는 세계통일이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 년 동안 유효합니다.
확장 데이터:
이민 신체검사는 가정 단위로 실시한다. 주 지원자와 그 가족 (배우자와 자녀) 은 반드시 신체검사에 참가해야 한다. 현재 일부 가족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정도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별도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민 신체검사 정책이 좀 까다롭다. 한 가족 중 한 사람이 신체검사에 불합격하면 온 가족의 신청이 거부된다. 이민 신체검사는 면접 후 비자 이전의 일환으로 지원자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두 백과-출국 신체검사
바이두 백과-호주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