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송장 관리 방법
제 19 조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경영을 위해 돈을 받는 경우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 20 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수락 및 기타 경영 활동에서 대금을 지불할 때 수취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송장을 받을 때 이름과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