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토지사용세는 규정된 세액에 따라 징수 범위 내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실제 토지면적을 세금 계산 기준으로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는 자원세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는 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이 도시토지사용세를 위한 납세자 (이하 납세자) 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 범위:
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 국유와 집단 소유 토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기관이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토지도 도시토지사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