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액 출자 자회사
1, 기업설립등록신청서, 기업설립등록신청서, 투자자명부, 기업책임자등록서, 경영장소증명서 등.
2. 이름 사전 승인 신청서 및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위임장 (위임장);
4, 본점 출자 증명서;
5, 회사의 지사 책임자에 대한 임직서류,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경우 임시 체류증 사본을 제공합니다.
6. 회사 공인이 찍힌'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7. 본사 정관 사본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등록기관의 다이아 도장을 찍어야 함)
8. 회사가 지사에 자금 액수를 지급하는 증빙 서류;
9. 사업 범위에는 사전 승인 항목이 포함되므로 관련 승인 부서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주 자회사
지주자회사 (인수합병을 통해 형성된 지주자회사 포함) 설립은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회사 발전전략과 계획에 부합하며, 회사 산업레이아웃과 구조조정 방향에 부합하고, 주업을 강조하며,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 등 규제되지 않은 투자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지주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지주자회사를 형성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검증을 거쳐 투자 실현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비준 권한을 넘어선 사람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지사 설립등록이 회사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는 30 일 이내에 지사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회사 등록기관에 지사신고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