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직업안정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피보험 장소의 고용부에 가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할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피보험 지역 고용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후 동급 고용인사부서에서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완료 후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기간은 최소 5일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준의 고용 부서는 적격 기업에 보조금을 할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