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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산의 세무처리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소득 = 자산의 거래 가격 또는 실현 가치-자산의 세금 계산 기준-세전 허용 세금 및 추가.
세전 허용 세금은 자산 처분 과정에서 납부한 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비 추가, 인화세, 토지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기업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산 수익을 계산할 때 다음 세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청산기간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종료하는 독립납세년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청산 수익을 계산할 때 이를 암시적 수익이나 자산 손실의 실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셋째, 청산 수익을 계산할 때, 이전 연도에 발생한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산 소득세의 계산 청산 소득세는 청산 소득에 25% 의 세율을 곱한 것과 같다. 청산 기간은 정상적인 생산 경영 기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청산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우대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청산 과정에서 모든 자산 처분 소득은 기술 양도 소득과 같은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500 만원 이하의 양도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 만원 이상 부분은 반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청산 과정에서 기술 양도 업무와 관련된 것은 상술한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청산 과정에서 얻은 채무 이자 소득, 배당금, 배당금 등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면세 소득은 세법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비과세 소득은 청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수입은 자산 처분 관련 소득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산업체들은 정기 면세 감면 기간 동안 청산 업무가 발생해 면세 감면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첨단기술기업, 국가가 지원하는 소형 마이크로리기업, 과도혜택세율인 납세자가 청산업무를 하더라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15%, 20% 또는 기타 혜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25% 의 기업소득세세율이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산하기 전에 국산 설비나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 생산 전용 설비를 구입하는 세액공제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청산사무소에서 취득한 세금에서 상술한 세액공제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투자세액 공제는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정상적인 생산경영 기간 동안 누려야 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한 세금 혜택에 속하기 때문에 청산 과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넷째, 창업투자기업이 상장되지 않은 중소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하여 청산 전 과세 소득액 공제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투자의 70% 가 과세 소득액 공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한 경우 잔액이 청산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