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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산업재해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산업재해인정법' 제 4 조, 제 5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조정지역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업무상 상해 확인을 조회하면 직접 지역 사회 보장 행정부를 총괄할 수 있다. 조정 지역은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가 있는 도시이고, 사회보장행정부는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을 가리키며,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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