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친구 여러분,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가 발표된 지 오랜만입니다. 해당 부대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친구 여러분,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가 발표된 지 오랜만입니다. 해당 부대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친구 여러분, 업무상 재해 판정 결과가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 판정 결과는 업무상 재해 인정부서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의 경우, 회사 등록 장소의 업무 관련 상해 판정 부서에서 현지 업무 관련 부상 판정 부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현지 12333에 전화하여 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업무상 부상 판정을 60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인사사회보장부의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0조 및 「업무상 상해 판정 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자체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 산재 판정 결정” 또는 “산재 판정 불허 결정”을 부상당한 직원(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과 고용주에게 전달하고 사회 보험 기관에 사본을 보내십시오.

이 중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의 경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 판정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상 판정 신청.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선언

부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한 업무 관련 부상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서는 괜찮습니다.

귀하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업무상 부상을 선언할 때 업무상 부상 판정서를 가지고 있나요?

업무상 부상 판정 결론서는 4번 작성되며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회사, 개인, 노동국, 보험회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상자에 대한 몫이 있어야하고, 이를 얻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근로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고 할 경우 그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상 부상 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한 업무상 부상의 식별은 공장에서 보고한 업무상 부상과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부대 인정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끝난 후 산재 증명서를 부대에 넘겨야 하나요?

아니요, 업무상 부상인가요? 결정 결정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각각 통보되며, 근로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업무상 상해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 및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 당국이나 관련 행정 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 행정 부서 직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신청 자료를 제출한 후 부상 결정이 완료되어 업무상 부상 인증 부서에 제출된 경우, 인증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을 승인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료 제출 후 75일 이내로 진행되며,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고 절차

1. 업무 관련 부상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부서에서 사고 후 1개월 이내에 노동 수용 부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2) 고용주와의 기존 노동 관계(포함) 사실상의 노동 관계) 인증 자료,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3.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1. 깔끔하고 명확한 글꼴로 펜이나 마커 펜을 사용하여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신청인이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단체인 경우에는 이름에 직인이 찍혀집니다.

3. 직종은 공공기관의 직원, 직종(또는 업무형태)은 기업의 직원이 작성합니다.

4. 부상 부위란에 부상의 특정 부위를 입력하세요.

5. 진단 시간 열에는 직업병의 경우 직업병 진단 시간을 기재하고,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최초 진단 시간을 기재합니다.

6. 직업병의 명칭은 직업병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에 따라 기재하고, 직업병 유해요인에 노출된 시간은 실제 노출시간에 따라 기재한다. 직업병이 아니면 기재하지 마세요.

7. 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당시 수행한 작업, 부상의 원인, 부상의 위치와 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업병 환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부서, 위험한 작업의 종류, 시작 및 종료 시간, 진단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업무상 부상이 확인되면 부상자가 업무상 부상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업무 관련 부상을 선언한 경우, 귀하의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으로 판정되면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 관련 명령을 발부합니다. 관련 부상 증명서 2부(부대용 1부, 개인용 1부)

업무상 부상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부상 증명서를 가지고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장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도와줄 친구를 위탁하고 싶습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에 관해 문의해 주세요.

부서의 소개서와 병원의 진단서를 직장에 지참하세요. 노동사회보장국 산재관리국에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십시오. 이는 업무상 부상 확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상 부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및 의료비 지원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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