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란 법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경우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인의 신청에 따라 허가증 발급 등을 통해 행정상대인이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법률적 자격이나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확인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신청에 따라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