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밀 조달은 정부 조달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밀 정부 조달의 기밀 관리는 기밀 유지 업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조달 시스템 개혁과 기밀유지업무의 법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정부조달 기밀관리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대책'의 수립은 정부 조달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조달은 국가기밀을 수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조달이므로 구매자, 조달기관, 심사자, 공급업체 등 조달참가자 관리와 조달절차, 정보공개 등이 모두 요구사항에 부합한다. .일반 정부조달은 다릅니다.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는 국가 차원의 기밀 정부 조달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공백이었고 따라야 할 통일된 규범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조달 부서에서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정부 조달이나 중앙 집중식 조달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일부 기밀 조달 프로젝트에서는 느슨한 기밀 관리로 인해 누출 위험이 숨겨져 있어 기밀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기밀 정부 조달을 구현합니다.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사양 및 관리.
'대책'의 제정은 비밀유지법의 원칙과 시행 규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단위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프로젝트,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밀법 시행 조례 제26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와 기밀 관리 부서는 법률에 따라 국가 기밀과 관련된 프로젝트,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구현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부조달 관리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기반.
'조치'의 제정은 '권한 위임, 권한 위임, 권한 위임, 권한 위임, 권한 위임 및 서비스 최적화'의 개혁 요구 사항을 구현하고 기밀 유지 및 관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는 기밀 정부 조달에서 기밀 부서가 기밀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재무 부서에서 조달을 검토 및 승인하는 관리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관리 모델은 정부 기관의 기밀 조달 활동을 표준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프로세스 도중 및 이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감독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무원의 "위임, 규제 및 서비스" 개혁 정신과 기밀 유지 업무에 대한 법적 행정 요구 사항에 따라 2018년 국가 비밀 관리국은 기밀 프로젝트, 상품 및 기밀 유지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권한을 구매자에게 넘겨주는 동시에 기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합니다. 엔지니어링(프로젝트)은 기밀 검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관리 모델에서는 구매자의 주요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 방법을 명확하고 표준화하고 기밀 정부 조달 프로젝트의 진행 중 및 사후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공식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 기밀 조달 프로젝트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
구매자가 '비밀 유지'를 이유로 경쟁 절차를 회피하고 블랙박스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조치" 기밀 정부 조달 프로젝트 결정에 대해 엄격한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조치"는 기밀 정부 조달 프로젝트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첫째, 조달법 및 기밀 유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조치"는 조달 대상, 성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 기밀 조달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자금 및 조달 대상의 정의를 정의합니다. 조달 대상에 대해서는 “조달 대상, 경로, 목적 등이 국가기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 과정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지식 범위를 통제하고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프로젝트 조달 및 시행 과정에서만 공급업체가 국가 기밀에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만 정부 기밀 조달 프로젝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광범위한 연구와 의견 모집을 거쳐 관련 규범 문서와 결합하여 프로젝트,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 조달 프로젝트를 열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기밀정보를 은폐한 후 공개적 수단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밀부분과 비기밀사항을 조달사업으로 판정하지 않는다는 '최소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기밀사업은 분리가 가능하며, 기밀부분만 정부조달 기밀사업으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