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회계 직함 시험은 일명 보조회계사 시험, 초급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이라고도 하며 전국통일조직, 통일고시시간, 통일고시대강, 통일고시명제, 통일자격기준의 시험으로 원칙적으로 1 년에 한 번 열린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합격자, 인사부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회계전문기술자격증을 수여하여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이번 시험에 관련된 지식 기반과 실천은 출납원, 회계보조, 회계 등 초급 재무인원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다. 초급 회계 전문 기술 자격을 신청하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한 시험 연도 내에 전체 과목 (경제법 기초와 초급 회계 실무) 을 통과해야 회계전문기술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성과 관리:
초급 자격 시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시험 연도 내에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회계 전문 기술 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합격 기준: 과당 60 점.
회계 전문 기술 자격은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격증은 3 년마다 등록한다. 소지인은 규정에 따라 현지 인사, 재정부가 지정한 사무실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계 전문 기술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등급의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간 결과가 발부된 후 현지 재정국 인사국은 관련 서류 처리 시기를 발표해 통지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보통 8 월 하순부터 9 월 하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