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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현대물류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허베이성현대물류협회(이하 협회라 함), 영문명은 허베이성 현대물류협회(Hebei Province Association of Modernistic Association)이다. 기호 논리학. 영어 약어는 HAML입니다.

제2조 본 협회는 허베이성 법인 자격을 갖춘 시, 현 물류 협회, 물류 운영 기업, 1차 산업, 2차 산업, 서비스 산업 및 물류 산업 관련 기업, 대학 및 대학으로 구성된다.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및 각계 각층의 유명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허베이 성 부서의 승인을받은 사회 단체 법인 자격을 갖춘 지역 간, 산업 간, 부서 간 포괄적 인 비영리 사회 그룹으로 등록됩니다. 민사.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수하며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 서비스 지향을 고수하고, 책임을 이행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혁신하고 발전하며, 정부, 회원, 업계 및 사회에 전심으로 봉사하며, 현대 물류 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허베이성, 물류 산업의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킵니다. 법률에 따라 물류 산업과 회원 단위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4조 협회는 허베이성 산업경제연합회(허베이성 경제그룹연합회), 사업 감독 단위 및 허베이성 민정국의 감독, 지도 및 관리를 수락하고 등록을 수락해야 합니다. 및 관리 권한.

제5조 협회 주소: 스자좡시 위화서로 112호(허베이성 보훈 간부 활동 센터 9층)

제2장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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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 협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1) 당, 국가, 허베이성 위원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현대 물류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및 규정,

(2) 업계 조사 및 연구를 조직 및 시행하고 업계, 기업 및 구성원의 요구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정부 부서,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 발전 계획, 산업 정책 및 경제 법안을 제안하고 산업 발전, 산업 개혁, 법률 및 규정, 거시적 통제 및 산업 정책의 연구 및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업계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주요 정부 의사결정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3) "Hebei Logistics"를 편집 및 게시하고, Hebei Modern Logistics 웹사이트를 구축 및 개선하며, 회원사에 법률, 정책, 기술, 관리, 시장 및 기타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회원사에 대한 내부 통계 및 분석을 수행하고, 업계 정보를 수집하며, 국내외 산업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정보 공개를 담당합니다.

(5) 관련 정부 부서 및 관련 국가 산업 협회의 의뢰를 받습니다.

1. 성의 물류산업에 대한 통계작업을 수행합니다.

2. 국가 표준 "물류 기업 분류 및 평가 지표"(GB/T19680-2005)를 홍보하고 구현합니다. 성 내 국가A급 물류기업의 신청, 예비심사, 현장심사를 담당합니다.

3. 국가 표준 '일반 창고 수준'(GB/T21072-2007) 및 '창고 서비스 품질'(GB/T21071-2007)을 홍보 및 구현하고 '중국 종합 창고'를 책임집니다. "성 내 스타 등급 평가 및 "국가 창고 서비스 품질 표준 기업" 자격 신청, 예비 심사 및 현장 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6) 기업이 물류 산업 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하급, 중급, 고급 물류 엔지니어 및 구매자 포함)를 교육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7) 현대 물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술 세미나, 포럼, 전문가 및 학자 보고회를 개최하며, 물류 기업의 현대 물류 이론 수준 및 순환 경제 이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8)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국내외 경제 조직 및 사회 집단과 경제 기술, 인재, 정보 및 기타 측면에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지역, 산업 및 기업 경제 협력 및 교류, 기업의 대외 경제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우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 발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 및 관련 부서의 승인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물류 산업의 노동 모델, 선진 작업자 및 선진 집단을 추천 및 선택하고 경험을 요약 및 교환하며 선진자를 칭찬합니다.

(10) 회원 단위, 회원 및 비회원 단위와 업계 내외의 기타 사회 조직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회원 단위에 대한 신용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11) 대외 무역 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회원사를 조직하여 반덤핑, 독점 금지, 상계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불만 사항, 대응, 조사를 처리합니다.

(12) 국가 및 지역 물류 표준을 장려 및 구현하고 협회 헌장 또는 업계 규정에 따라 업계의 품질 사양 및 서비스 표준을 제정합니다.

(13) 업계 청렴 활동을 수행합니다. 업계 규칙, 규정, 직업 윤리 기준 등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 관리 및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회원 단위가 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감독하고 공정한 경쟁과 시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14) 정부 부서에서 위임하거나 승인한 기타 문제를 수행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협회는 단위회원제와 개인회원제를 채택한다.

(1) 단위 회원

본 협회는 허베이성의 물류 운영 기업, 물류 응용 기업, 사회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성 전역의 종합 산업 조직입니다. 단위회원은 법정대리인 또는 임명된 사업리더를 단위구성원 단위의 대표로 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법정대리인이나 그가 임명한 사업 리더가 이를 이어받아 적시에 협회 사무국에 통보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물류 협회 및 물류 산업 관련 전문 협회

2. 법인 자격을 갖춘 물류 기업(소속 및 소유권에 관계 없음) );

3. 공상 행정 부서에 등록된 도로, 항공, 수로, 철도, 파이프라인 운송 기업 및 관리 부서, 창고 기업, 물류 단지, 항구, 공항, 내륙 항구, 전자 기업 , 물류 관련 산업 및 농업 생산 기업, 상업 및 무역 기업, 우편 특송 통신 기업,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및 기타 단위(소속 및 소유권 성격에 관계 없음).

(2) 개인 회원

본 협회 또는 본 협회의 모든 지부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경영관리자, 행정기관 및 기관의 직원 협회는 협회 이사회 또는 지부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개별 회원이 됩니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협회의 의지에 따라 가입;

(3) 물류 산업 또는 관련 산업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것.

제9조 회원 가입 절차

(1) 신청 단위(개인)가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논의 및 승인됩니다. 협회 이사회;

(3) 회장실 회의에서 승인한 사무실에서 회원 카드와 명판을 승인하고 발급합니다.

회원 권리 제10조

(1) 선출, 피선거, 투표권을 갖습니다.

(2) 협회가 주최하는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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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얻습니다.

(4) 협회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5) 협회가 회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6)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4) 협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연기 또는 감액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회원에서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제13조 회원이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회장단회의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의 신설 및 폐지

제14조 협회의 최고 기관은 회원총회이다.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이사와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협회의 업무 정책과 업무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회원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의결된 사항은 출석 회원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발효된다.

제16조 회원총회는 5년 임기로 선출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허베이성 산업경제부에 보고해야 한다. 연맹(허베이성 경제그룹연합회)은 허베이성 민정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만, 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이사회는 회기 동안 협회의 업무를 이끌고 회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다음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전무이사

(3) 협회 명예회장 및 컨설턴트 임명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5) 회원 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6) 회원의 가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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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회의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기관 설립을 결정합니다.

(8) 협회 사무차장 임명을 결정하고 다양한 업무 기관의 주요 책임자

(9) 다양한 협회 업무 기관의 발전을 주도합니다.

(10)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11) 기타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참석해야 소집되며, 결의된 사항은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제20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통신을 통해 개최할 수도 있다. 관리 단위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단위는 새로운 대표를 추천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가 휴회중인 때에는 제18조,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임위원회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소집할 수 있다.

상임이사 단위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단위는 새로운 대표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게 된다.

제22조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이 참석해야 소집되며, 의결된 사항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 이사들.

제23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좋은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품질;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3) 원칙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의 최대 연령은 최대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70세. 사무총장은 상근하며, 사무차장의 최대 연령은 원칙적으로 60세를 초과할 수 없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4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최대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허베이성 공업경제연합회(허베이성 경제그룹연합회)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허베이성 민정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제25조 법정대리인은 협회 회장이 된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또는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2) 회원총회, 이사회(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3) 회장실 회의를 소집하도록 부회장에게 위임하거나 주재합니다.

( 4) 협회를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5) 기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27조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을 주재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업무 이행을 조직하는 데 대통령을 지원한다 계획

(2) 모든 사무소, 지점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각 부서의 사무차장, 주요 책임자 및 전무이사를 지명합니다.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 이사회(또는 사장실 회의)에서 내린 결정

(4) 사장과 부사장이 위임한 업무 처리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28조 협회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 감독위원회에는 의장, 부의장 및 감독관이 있습니다.

(2) 감독위원회는 사업 활동 및 재정 감독을 담당합니다.

(3) ) 감독위원회 구성원은 협회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4) 감독위원회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이사 또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29조 자금 출처

(1) 회비

(2) ) 회원 단위 기부 및 사회 기부,

(3) 정부 자금,

(4) 예금 이자,

(5) 승인된 범위 내에서 활동 수행 범위 활동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소득,

(6) 경제 주체로부터의 지분 소득,

(7) 기타 합법적인 소득.

제30조 협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배정될 수 없다. 회원.

제31조 협회는 국가 및 허베이성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제32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3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수행해야 하며, 회계사가 직업을 바꾸거나 사임하는 경우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이사회(또는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적 기부, 자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됩니다.

제35조 협회는 임기나 법정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부서별로 주관하는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7조 협회의 정규 직원과 고용인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국가 및 허베이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8조: 협회 정관 수정은 상임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심의회(또는 회장실 회의) 심의.

제39조 본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허베이성 산업 경제 연맹(허베이성 경제 그룹 연맹)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베이성에 보고된 내용은 민정부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0조 목적 달성, 자발적 해산,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협회가 해산되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해지를 신청한다.

제41조 협회 해산 동의는 이사회의 표결 및 승인을 거쳐 허베이성 산업 경제 연맹(허베이성 경제 그룹 연맹)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2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허베이성 산업 경제 연합회(허베이성 경제 그룹 연합회)와 허베이성 민정국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청구 및 부채를 처리하고 여파 문제를 처리합니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3조 협회는 허베이성 민정국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된 후 종료됩니다.

제44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허베이성 산업 경제 연합회(허베이성 경제 그룹 연합회)의 감독 하에 국가 및 허베이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 및 허베이성 민정부 규정은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원인을 개발하거나 여파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8장 부칙

제45조 본 정관은 2011년 4월 26일 제2차 이사회 제1차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46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제47조 본 정관은 허베이성 민정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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