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중앙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기업의 국제경영 수준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회사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중파[2015] 제22호), '국가 개혁 및 개선에 관한 여러 의견- 소유 자산 관리 시스템'(국파[2015] 제63호) 등 법률, 법규 및 문서를 참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중앙기업이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SASAC로 약칭)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유기업을 말한다. 국무원. 본 방법에서 해외투자라 함은 중앙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고정자산투자와 지분투자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언급하는 주요 해외 투자 프로젝트란 기업의 정관과 투자 관리 제도에 따라 이사회가 연구하고 결정하는 중앙기업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요업무란 중앙기업의 발전전략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확정발표한 기업의 주요업무를 말한다. 본업 이외의 다른 사업 운영. 제3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자본관리 중점, 감독 강화 원칙에 따라 투자방향 파악, 자본배치 최적화, 엄격한 의사결정절차, 자본운용 표준화, 자본수익 증대에 중점을 둔다. , 자본 보안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정보 대칭, 권리 및 책임을 확립합니다. 중앙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상호적이고 표준화된 운영과 강력한 위험 통제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은 중앙 기업이 종합적인 감독을 강화하도록 촉진합니다. 해외 투자 활동. 제4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이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전략 기획 지도를 강화하며 투자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외 사업 행위를 표준화하며 해외 위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도록 지도한다. 글로벌 모델로 나아가고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한다.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감독을 실시하고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이행과 의사결정 및 점검을 감독한다. 주요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주요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를 조직 및 수행하며, 불법 해외 투자로 인한 국유 자산의 손실 및 기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평가합니다. 제5조 중앙기업은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책임기관이다. 중앙기업은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해외 투자 계획을 과학적으로 준비하고, 해외 투자 프로젝트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구 및 공식화하며, 해외 프로젝트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투자 위험 예방 및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며, 해외 투자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책임에 따라 조사 및 감사를 수행합니다. 제6조 중앙기업의 해외투자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전략적 지침. 기업 발전 전략과 국제 사업 계획에 맞춰 본업에 집중하고, 국내외 사업 협력에 주목하며 혁신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국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지역)의 법률, 규정, 업무규칙 및 문화관습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질서있게 발전한다.
(3) 능력 매칭. 투자 규모는 회사의 자본력, 자금 조달 능력, 업계 경험, 관리 수준 및 위험 저항 능력과 일치합니다.
(4) 합리적인 수익. 가치창출 이념을 따르고, 투자 프로젝트 실증을 강화하며, 투자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투자 수익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유 자산의 보존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제2장 해외투자 감독제도 구축 제7조 중앙기업은 본 방법의 규정과 기업실태에 근거하여 해외투자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외 투자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2) 해외 투자 관리 프로세스, 관리 부서 및 관련 책임
(3) 해외 투자 의사결정 절차, 의사결정 기관 및 책임
(4)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5) 해외 투자 정보 관리 시스템,
(6) 해외 투자 위험 관리 및 통제 시스템,
(7) 완료, 정지, 종료 또는 철회 시스템 해외 투자 프로젝트
(8) 해외 투자 프로젝트 사후 평가 시스템,
(9) 불법 투자 책임 책임 시스템,
(10) 승인 , 관계기업의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시스템입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은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8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중앙기업은 투자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최적화하고 해외 투자 관리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며 정보화 수단을 사용하여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동적 모니터링, 분석 및 관리를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프로젝트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적시 경고 및 초기 단계를 수행합니다. 중앙기업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관련 종이문건 및 자료도 중앙기업투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가 관련 법규와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중앙기업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 공포하고 해외 투자 프로젝트 금지 및 특별 감독을 설정하고 분류 감독을 실시한다. 중앙기업은 금지 목록에 포함된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중앙기업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검토 및 통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특별 감독 항목에 포함됨 네거티브 리스트 밖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는 기업 발전 전략 및 계획에 따라 중앙 기업이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네거티브 리스트 내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적시에 역동적으로 조정된다.
중앙기업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초하고 기업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