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20 13, 국가가 반포한' 가축 규모 양식오염방지조례' 제 12 조. 。 。 。 。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규모화된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의 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와 국무원 농목업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
셋째,' 환경영향평가분류관리명부' 와' 가축규모양식오염방지조례' 의 평가등급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포 시간과 행정 효과로 볼 때,' 가축 규모 양식오염방지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