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 성 () 화물 차량 초과 과부하 조례 () 는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허베이 () 이것은 오늘 열린 주정부 기자회견에서 알게 된 것이다. "규정" 은 초과 운송 차량의 인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차량과 화물의 총 중량은 55 톤 (55 톤 제외) 을 초과합니다. 단일 베어링 중량이 10 톤 이상 (10 톤 제외); 자동차와 트레일러로 구성된 자동차 열차, 견인된 트레일러의 총 중량이 주 차량의 총 중량을 초과합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기타 상황. 근원관리와 교통관리의 결합으로' 조례' 는 처음으로 근원치초 전개, 검사 거부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 의 시 () 현 () 인민정부는 합법화물 출처 단위를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운관기관은 순찰, 상주 등을 통해 화물 출처 단위를 감독하고, 원천에서 초과 과부하를 보장해야 한다. 검사 거부, 차량 교통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 치초법 집행관은 차량이 치초검사소, 유동검사 하역점으로 떠나도록 강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비용은 위법소유자가 부담한다. 과적재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니 관련 지도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초업 관리를 담당하고, 교통수송 공안 물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초업 업무에서 각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초책임불실, 직무 미이행, 초차량 통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초치로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구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행정지도자에 대해 비판을 통보하고 행정책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