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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의 서신 및 전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

(2007년 3월 2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0기 검찰위원회 제73차 회의 채택)

목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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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불만 사항 및 불만 사항 업무 조직 및 책임

제3장: 불만 사항 및 불만 사항에 대한 관할권

제4장: 불만 사항 및 불만 사항의 ​​수락

제5장: 편지 및 전화 처리

제6장: 편지 및 전화 할당 및 감독

제7장: 책임

8장: 보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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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인민검찰원의 청원업무를 규제하기 위하여, 청원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원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은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실제 검찰 업무와 연계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청원'이란 청원인이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민검찰원에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안, 의견 또는 고발, 보고 및 항소,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서신 및 방문자'란 전항에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제안, 의견, 고발, 보고를 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항소.

제3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다음의 청원사항을 처리한다:

(1)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직무범죄를 반영하는 보고

(2) 처리 결정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대한 불만,

(3) 공안 기관의 수사 활동 중 불법 행위를 반영한 ​​고발

(4) 항소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및 판결에 반하는 행위

(5) 형사 사건의 판결 및 판결 집행과 교도소, 구치소 및 노동 기관을 통한 재교육 활동에서 위법 행위를 반영하는 고발,

(6) 인민검찰원 직원의 법률 및 규율 위반을 반영하는 고발,

(7) 검찰 업무 및 팀 구축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제안 및 의견

(8)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처리해야 하는 기타 편지 및 전화 관련 문제.

제4조 인민검찰원의 청원업무는 국민을 위한 기소, 국민을 위한 법집행의 목적을 따라야 하며,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화합을 촉진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청원채널을 개방해야 한다. 인민의 건의와 의견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고발, 신고, 호소하고 인민의 감독을 수용하며 인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제5조 인민검찰원의 청원업무는 영토관리, 위계적 책임,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 적시적, 지역적 문제 해결과 교육 및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풀뿌리 수준에서 지도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며 지역적으로 해결됩니다.

제6조: 인민검찰원은 청원 업무에 대한 최초 처리자 책임 제도를 실시하고, 부서 직능 부서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초기 처리 과정에서 적시에 청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7조 서신 또는 전화사항을 처리하는 인민검찰원 직원은 해당 사항이나 서신 또는 전화를 작성한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제8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법원 검찰총장과 관련 내부 부문의 장으로 구성된 청원 업무 지도 그룹을 설립하고 내부 협력과 제한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각 기능 부서의 역할에 따라 통합된 리더십, 부서별 조정, 각 부서의 책임 및 공동 관리를 통해 청원 업무 패턴을 형성합니다.

제9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주요 청원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청원 정보 보고를 은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적시에 검찰총장에게 전달:

(1) 접수된 편지 및 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밀인 데이터

(2) 대중이 강력히 반성하는 미해결 문제

(3) 중요하고 긴급한 편지 및 전화,

(4) 상황 전달, 촉구, 할당 및 감독

(5) 주요 청원 문제가 해결된 후, 법집행 연계, 검찰팀 구성, 제도 시행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검찰업무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제10조 인민검찰원은 청원 업무를 간부 평가 제도와 법집행 품질 평가 제도에 통합하고, 청원 사항이 검찰원에서 해결되는지 아니면 지방에서 해결되는지를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청원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인민검찰원은 문명접접실 건립을 위한 평가활동을 하며, 3년마다 문명접접실과 우수접접원을 평가하고 지명한다.

제2장 고소 및 고소에 대한 조직 및 책임

제12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고소 및 고소를 담당하는 검찰부를 설립한다. 인력이 적은 현급 인민검찰원은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담인원을 정해야 한다.

제13조 서신 및 방문 업무에 있어서 고소 및 기소 부서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신의 통일된 접수 및 방문자의 접수;

(2) 접수된 서신 및 방문을 책임 분담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3) 해당 부서를 양도하거나 할당합니다. 하급 인민검찰원에 서한 및 전화를 발송하고 처리를 감독하며 문제를 하급 인민검찰원에 제출 완료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청원 사항에 대한 예비 조사를 수행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5) 상급 기관에서 위임한 청원 사항을 이관 및 촉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상급 기관에 처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6) 청원 사항 처리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공하거나 청원인에게 알립니다.

(7) 관련 규정에 따라 갈등 해결, 교육 및 지도, 그리고 관련 사후 처리는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8) 검사가 청원 업무 중 법과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적시에 조사 및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로 이송됩니다.

(9) 청원을 조사 및 분석하고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검찰 업무 및 팀 구축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신속하게 제시합니다.

(10) 법률 시스템과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11) 하급 인민검찰원의 청원 업무를 지도합니다.

제14조 인민검찰원은 서신 및 전화를 위한 특별 접수장소를 설치하고 서신 및 전화 업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 서신 및 전화 처리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공포한다. 편지와 전화 접수 장소.

제15조 인민검찰원 고발 검찰부는 서신 주소, 우편번호, 전자 메일 주소, 신고 핫라인, 신고 사이트, 접수 시간 및 장소,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 처리 방법, 기타 관련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 인민검찰원은 청원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청원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각급 인민검찰원 간, 인민검찰원과 기타 국가기관 간 청원정보의 상호연결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국민이 이의신청을 편리하게 제출하고,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며, 청원 업무의 효율성과 청원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3장 서신 및 방문에 대한 관할권

제17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해당 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고소, 보고, 고소 및 제안을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청원인이 제시한 의견.

제18조: 상급 인민검찰원은 청원사항 처리 방법에 대한 하급 인민검찰원의 의견에 불만이 있는 청원인이 제출한 검토 요청을 받아들인다.

제19조 인민검찰원의 모든 부서는 직능 부문에 따라 서신과 방문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검찰이 고발과 항소를 위해 이첩한 서신과 전화에 대해서는 처리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적시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제20조 서한이나 전화사항이 검찰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법률적용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률정책연구부서에서 처리한다. 조직 인사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무부에서 처리합니다. 검찰관의 법률 및 규율 위반은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본 법원 검찰관이 처리합니다. 사건을 조직하고 조정하며 관련 부서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21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급 인민검찰원 소관의 서신, 전화를 직접 접수할 수도 있고, 하급 인민검찰원 소관의 서신, 전화를 인계할 수도 있다. 수락 후 하급 인민검찰원에 송부됩니다.

제22조: 민원사항이 여러 지역에 관련된 경우 해당 지역의 인민검찰원이 협의를 거쳐 관할권을 갖는다.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한 상급 인민검찰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제4장 서신 및 방문의 수락

제23조: 서신이나 방문자가 방문의 형태로 서신이나 방문을 제기하는 경우 서신이나 전화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직원은 녹취록을 작성하고 편지 또는 방문자의 신원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원 사항의 이름, 소속, 주소 및 구체적인 내용을 낭독하거나 청원인에게 전달하여 정확하게 읽도록 한 후 청원인과 청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리셉션 담당 직원. 진정인이 제공한 불만사항, 신고 또는 이의신청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정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방문 형태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청원사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원자들이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발 및 제보의 단서를 접수하는 직원은 고소 및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고발, 모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로 고발하거나, 모함하거나, 타인의 법적 책임을 비방하는 행위.

제24조: 청원인이 서신의 형태로 청원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서신 처리 담당자는 적시에 이를 개봉하여 읽어야 한다. 봉투를 열 때 봉투 안에 있는 우표, 소인, 우편번호, 주소 및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봉 후, 본문서와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가지런히 묶은 후, 편지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여백에 저희 병원 특수 인감을 날인해 주십시오.

제25조: 청원인이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한 불만사항은 본 규정 제23조 및 제24조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26조: 인민검찰원은 검찰총장과 사업부서장이 국민을 방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접수시간과 장소는 대중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현급, 현급 검사장, 인민검찰원 사무국장은 1년에 12회 이상 접대를 받아야 하며, 각 회당은 반나절 이상이어야 한다. .

성급 이상 검찰청장과 사업부서장은 매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접수시간을 마련하거나 풀뿌리 조직에 깊숙이 들어가 합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리셉션 활동을 방문하십시오.

제27조 검찰총장과 사업부서장은 정기 또는 지정에 따라 방문객을 접견한다.

제28조 현급 인민검찰원은 사건 방문 및 정기 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향, 마을, 지역사회에 연락 지점을 설치하고, 연락관을 고용하고, 청원 정보를 접수해야 한다. 적시에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합니다.

제29조 편지와 전화는 하나씩 컴퓨터로 추출하여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를 위해 하급 인민검찰원이나 본 법원 관련 부서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본 병원 유관부서로 이첩되어 처리되는 고발, 신고, 항소에 대해서는 각 건마다 "고발 및 항소 최초 처리 등록 양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청원 사항에 대한 의견은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편지와 전화는 받은 당일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30조: 여러 차례 대중에 의해 신고되었으나 검찰총장, 검찰청의 고발·고발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격이 불분명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단서를 신고하기 위한 경우 법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제31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고발자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에게 고발, 신고자료 및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32조 본 법원이 관할하는 서신 또는 방문사항에 대해 수리 여부에 대한 현장 답변이 가능한 경우, 서면 답변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화 문제에 대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 청원자의 이름과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답변은 서신이나 전화 문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은 관련 관할 당국에 이관되어 처리되며,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제5장 서신 및 방문 처리

제33조: 서신 및 전화를 처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청원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및 담당자로부터 조사 및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청원사항을 처리할 때 검찰총장은 전문 인력을 편성해 수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34조: 인민검찰원은 청원 사항을 처리할 때 조사와 검증을 거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1)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 및 정책 조항을 준수하며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청원인이 제시한 제안과 의견이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를 연구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 청원인이 제시한 제안 및 의견이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및 정책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청원인은 이를 거부합니다.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5조 상황이 복잡하고 기한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처리 부서는 법원 검찰청이 전달한 서신 또는 방문 문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담당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기소 및 항소를 담당하는 검찰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6조: 고소·검찰부는 한 달에 한 번씩 법원 관련 부서로 이송된 청원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만료가 임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1개월 이상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검사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상급 인민검찰원은 분기마다 이관된 사항의 ​​상황을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한다. 인민검찰원에 이첩된 사항의 ​​상황을 분기마다 다음급 검찰원에서 관리한다.

제38조 처리부서는 처리 결과를 검찰부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서면 답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청원자가 보고한 주요 문제;

(2) 처리 프로세스;

(3) 확인된 사실과 증거,

(4) 처리 상황 및 법적 근거,

(5) 갈등 해결 상황, 교육, 지도 및 관련 여파 일하다.

제39조: 고소를 처리하는 인민검찰원 고발 검찰부는 고소 결과에 대한 답변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고소에 대한 답변은 통신 주소가 없는 한 서면으로 한다. 알 수 없거나 응답할 수 없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청원사항에 대한 대응은 처리부서와 고발·기소부가 공동으로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질의, 토론, 심의, 합의체 토의 등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등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갈등 해결과 교육 및 지도를 잘 수행합니다.

제보에 대한 답변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제보자의 정당한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서명된 내부고발자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인민검찰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0조 청원인은 인민검찰원의 처리의견에 불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심사요구를 접수한 후 사건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건심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청원인.

제41조: 인민검찰원 청원접수직원은 법에 따라 청원이 질서있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청원인에게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요구사항을 보고하도록 알려야 한다. 청원인의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설득, 비판 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득, 비판 또는 교육이 효과가 없는 경우 공안 기관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불법 집회 인민검찰원 청사 주변에서 인민검찰원을 포위 공격하고, 관용 차량을 가로막고, 교통을 차단,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무실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위험물 및 통제 장비를 운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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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사를 모욕, 구타, 위협하거나 검사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4) 청원 접수 장소에 머물거나 소란을 일으키거나 고의로 청원 접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가두어 청원 접수 장소에 머무르는 행위

(5) 청원을 하도록 선동, 공모, 강요, 금전 유인, 청원을 하도록 조종하거나 청원 기회를 이용하는 행위

(5)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제42조 신청인이 사실을 날조, 왜곡하고, ​​허위 고발, 모함, 타인을 비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신청 내용이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6장 서신 및 전화사항의 양도 및 감독

제43조 상급 인민검찰원 고발 검찰부는 본 법원을 대신하여 다음 사항을 양도할 수 있다. 하급 인민검찰원에 보내는 서한 및 전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대중의 반응이 강하고 사회적 영향이 큽니다.

(2) 내용 신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사건이 심각하며, 여러 신고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3)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여러 항소가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4) 대검찰청장이 승인한 것.

제44조: 고발 검찰부는 상급 인민검찰원 고발 검찰부가 지정한 서신과 방문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등록 후 처리에 관한 의견을 담당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5조: 상급 인민검찰원이 지정한 편지와 방문은 적시에 처리되어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고 처리 기한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이 연기된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6조: 상급 인민검찰원이 배정한 편지 및 전화의 경우 처리부서는 처리 상황과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건 처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지정한 서신 및 전화'를 관련 자료와 함께 송부한다. 공소 검찰부는 본 법원의 이름으로 상급 인민검찰원 항소 검찰부에 보고한다.

제47조 "편지 및 방문 처리에 관한 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편지 및 전화의 출처

( 2) 편지 및 전화 사람들이 제보한 주요 문제

(3) 처리 과정

(4) 확인된 사실과 증거

( 5) 처리 상황 및 법률 근거;

(6) 갈등 해결, 교육 및 지도 작업 및 관련 사후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48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편지 및 면회사항 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사실이 명확하고 처리가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성격이 부정확하거나, 사건의 처리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은 재처리를 위해 하급 인민검찰원에 반환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오류를 시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검찰위원회.

제49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편지 및 전화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정황 중 하나에 대하여 검찰기관을 고발하고 상소하는 경우 즉시 감독하고 시정해야 한다.

(1) ) 수락해야 하지만 거부되는 경우,

(2)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3)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절차를 밟는 경우,

(4) 요구에 따라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불만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구현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감독 및 시정이 필요한 사항

제50조: 상급 인민검찰원 고발 검찰부는 감독 대상 문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은 개선제안을 접수한 후 적시에 개선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제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고발부서는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 검토 승인을 받고, 소속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장 책임

제51조: 고발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할 때 검찰 부서는 관련 사항과 함께 제안을 해야 하며, 자료는 정무 부서 또는 징계 조사 부서로 전달됩니다. 처리 감독 부서.

제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의 수사(재판)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의 징계(재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1) 권력을 남용하거나 청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2)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합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청원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건이 잘못 처리되어 청원인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편지 또는 방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

제53조: 누구든지 편지, 전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및 직접 책임자를 질책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1) 부당한 회피와 형식적이지만 사건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

(2)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불합리한 지연,

(3) 명확한 사실이 있는 청원을 지지하지 않고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거친 스타일, 단순한 방법, 갈등 심화;

(5) 직무 태만, 편애, 청원자에 대한 보복 또는 고발 내용 유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에 보고 피고인 또는 신고 대상자;

(6) 불만 사항 처리에 대한 의견 이행을 거부합니다.

제54조: 중대한 청원 정보가 은폐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지연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비판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징계 제재가 부과됩니다.

제8장 보충 규정

제55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이 규정의 해석 책임을 진다.

제56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인민검찰원의 청원업무에 관한 종전의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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