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 정보 보호법 제 51 조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 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방법, 유형,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가능한 보안 위험 등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의 무단 수집, 유출, 변조 및 손실을 방지하다. (a) 내부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 개발; (2) 개인 정보의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3) 해당 암호화, 표시 제거 등의 보안 기술 조치를 취한다. (4)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개인 정보 보안 사건의 실시를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