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단지와 마카오단지 사이에는 화물, 물품, 교통수단, 인원이 두 단지를 드나들 수 있는 전용 항구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주해단지와 구외 사이에 카드 통로를 설치하여 화물, 물품, 교통수단, 인원이 주해단지와 구외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5 조 주해단지에는 상업성 소비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보안요원과 기업 당직자를 제외한 다른 인원은 주해단지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주해 공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할 수있다.
(a) 가공 및 제조;
(2) 시험, 유지 보수 및 연구 개발;
(c) 철거 및 재건;
(4) 세관 수속을 하지 않은 수출입 화물 및 기타 화물을 보관한다.
(5) 재수출 무역을 포함한 수출입 무역;
(6) 국제 조달, 유통 및 유통;
Ϊ 국제 대중 교통;
(8) 상품 전시, 전시회;
(9) 세관이 승인한 기타 가공 및 물류 업무. 제 7 조 주해공원 기업 (이하 구내 기업) 은 법인 자격, 세관에 납세 및 기타 법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구내에 전문적인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직속 세관의 비준을 거쳐 구외 법인기업은 법에 따라 주해단지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구내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신고 단위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등록 등록, 변경, 취소, 행정허가 교환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구 내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과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관 감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부와 보고서를 설정하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주해 구내 물품, 물품 재고, 이전, 양도, 판매, 가공, 사용, 손실 등을 기록하여 관련 서류와 장부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 9 조 세관은 구내 기업에 전자 장부 감독 시스템과 컴퓨터 네트워킹 관리 시스템을 실시한다.
주해구관리기관이나 경영주체는 세관의 지도 아래 세관, 구내 기업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전자항 플랫폼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컴퓨터 공공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구내 기업은 세관 네트워킹 감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에서 규정한 인증 방식에 따라 세관 검사 형식에 맞는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세관 정보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 제 10 조 구내 기업은 가공무역은행 보증금대좌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구내 기업은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세관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불가항력 발생;
(2) 세관 감독 물품의 도난;
(c) 지역 내 기업의 분리, 합병 또는 파산. 제 12 조 법률, 행정법규는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과 물품은 주해단지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주해단지와 해외 간 출입국 화물의 감독 제 13 조 세관은 주해단지와 해외 간 출입국 화물에 대해 서류제도를 실시한다. 단, 법률과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주해단지와 해외를 드나드는 화물은 화물 수령인이나 대리인이' 출입국 물품 신고 목록' 을 작성해 세관에 기록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구내 기업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의 비준을 거쳐 중앙 집중식 신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4 조 주해단지와 해외 사이에 드나드는 화물은 주해단지 주관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해단지와 해외 사이의 화물출입항은 구내 세관 관할 구역 내에 있지 않고, 구내 기업이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 15 조 주해단지와 해외를 드나드는 화물은 수출입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16 조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해외에서 주해단지로 들어가는 화물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세를 징수한다.
(1) 주해단지 생산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기타 물자는 면세입니다.
(2) 구내 기업의 자체 생산경영설비와 합리적인 수의 사무용품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 생산공장과 창고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설비는 면세를 받는다.
(3) 주해단지 행정기구의 합리적인 수의 관리 설비와 사무용품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면세한다.
(4) 구내 기업이 수출품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품, 부품 및 포장재를 보세한다.
(5) 재수출화물, 주해단지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 전시품, 견본품은 보세해야 한다.
(6) 상술한 규정 범위 밖의 화물이나 물품이 해외에서 주해단지에 들어갈 때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서 규정한 해외 면세에서 주해단지로 들어가는 화물출구 입구는 세관이 화물수입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금이 필요한 것은 화물이 지역을 떠날 때의 실제 상태에 따라 징수한다.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구내 기업이나 구외 수취인도 세관에 수입 쿼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해단지에서 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