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서면 임금 지급 원장, 지불 원장 등 자료 보존 기간을 3 년으로 편성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15 조 고용 단위는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서면 임금 지급 장부를 편성하고 최소 3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서면 임금 지급대좌에는 고용주명, 분담금 연한, 지급일, 지급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방식, 근무시간, 지급해야 할 임금 항목과 금액, 원천징수, 원천징수해야 할 임금 항목과 금액, 실제 지급액, 은행의 급여증명서, 농민공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농민공 임금을 지급할 때, 본인의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농민공은 어떻게 합니까?
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서면 임금 지급 대좌를 편성해야 하며, 농민공 임금 지급 자료 보존 기간은 3 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독자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