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7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기업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1)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거나 업종귀구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전국적 회사와 대기업은 국무원 각 부처와 과학기술 사회단체가 설립한다.
(2) 국무부 승인 또는 국무원 승인 부서에서 승인한 대기업 그룹
(3) 국무부는 국무원 각 부처가 수출입 업무, 노무수출 업무 또는 대외청부 공사 설립을 승인하는 회사를 허가했다.
제 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기업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a)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치거나, 업종 귀입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정부 부처 및 과학기술 사회단체가 설립한 회사, 기업;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 또는 정부 승인 부서에서 승인한 기업그룹
(3) 주정부,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 정부가 승인 한 부서는 정부 부처가 설립 한 수출입 사업, 노동 수출 사업 또는 아웃소싱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승인한다.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나 지사를 핵전송한다.
제 9 조 시, 현, 구 공상행정관리국은 제 7 조, 제 8 조에 열거된 기업 이외의 기업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제 17 조 기업법인 등록의 중대한 사항은'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자 등록의 주요 항목으로는 이름, 주소, 담당자, 경영 범위, 경영 방식, 경제적 성격, 소속 관계, 자금 금액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