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를 예로 들자면,' 안후이성 농촌토지청부경영권 확확권등록증관리법 (시행)' 제 4 조에 따르면 농촌토지청부경영권 등록증빙은 통일지도, 등급관리, 분류보관, 집중보관원칙을 고수하고, 성통일배치, 시독촉지도, 현 (시, 구) 을 실시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등록 발급 및 신고의 책임 주체로 현 (시, 구), 읍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현급 기록 관리 부서는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제 13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확확권 등록 증빙서류는 당과 국가 농촌 토지 청부 법률 정책을 관철하는 중요한 역사기록으로, 법에 따라 농민의 토지 청부 권익을 시행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근거이며 국가의 중요한 기록 자원이다. 현급 국가 종합 기록 보관소는 법에 따라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등록 발급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확권 등록증 접수 후 30 일 이내에 현급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완전하게 규범화된 종이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등록증 서류를 현급 국가 종합기록 보관소에 넘겨서 보존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등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 시스템 전자 파일 및 메타 데이터를 현급 국가 종합 기록 보관소에 이관하다.
제 15 조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와 기록 행정관리부, 읍 (거리사무소) 은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등록증빙서류 정보화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농촌 토지 청부경영권 등록증빙서류 정보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전자문서 보관관리를 강화하고, 서류정보자원 공유를 실현하다.
농촌토지청부경영권 등록증 접수 후 30 일 이내에 농촌토지청부경영권 등록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시스템 전자파일 및 메타데이터를 안후이성 기록 보관소에 백업한다.
결론적으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등록 발급 서류는 현급 국가종합기록보관소에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