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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청산 절차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아래 파산 청산 절차에 따라 파산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절차 1: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다. 회사가 심각한 적자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회사 소재지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법에 따라 회사 파산을 선고하고 회사 파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판결했다.

절차 2: 청산 그룹 설립.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은 공고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변호사, 회계사 및 법원이 직접 지정한 다른 인원으로 구성된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절차 3: 파산 기업을 전면적으로 인수하다. 청산팀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파산기업에 완전히 입주한 후 기업의 모든 재산정보, 고정자산, 건설공사 등이 청산팀에 공개됐다.

절차 4: 파산 기업의 재무 감사. 회사 등록, 주주 상태 및 지분 비율, 재무 증명서 및 장부 보존, 파산 기업 역대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및 재무인의 책임 감사, 파산 기업의 기존 직원의 책임 감사, 자금 조달, 보험 및 세금 등을 포함한 파산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일련의 감사를 실시합니다.

절차 5: 파산 재산의 청산과 청산. 청산팀은 파산기업의 비화폐재산을 화폐재산으로 전환하여 각종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한다. 파산회사 재산의 매각은 채권자가 참석해야 확인되어야만 경매할 수 있다.

절차 6: 파산 재산 분배 방안을 제정하다. 청산팀은 파산재산 분배 방안을 제시했고, 채권자의 논의가 통과된 후 법원에 신고해 집행 후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재산을 수령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절차 7: 파산 청산 보고서 준비. 상세한 파산 청산 보고서를 만들어 채권자 회의와 법원에 제출하다. 마지막으로 이 파산기업의 공상국 등록을 철회하고 법원에 파산 절차를 끝내라고 요청하고 파산 청산이 본격적으로 끝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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