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소유 기업 (또는 무제한 책임 회사). 단독 자본 기업은 투자자가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
(2)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약속대로 투자하고,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지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파트너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3) 유한 책임 회사. 유한책임회사란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출자하고, 주주가 납부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재산으로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제 4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선전시 공상행정관리국 (이하 등록기관) 을 거쳐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했다. 제 5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특구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설립, 인정 및 변경 제 6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의 주요 후원자는 사직, 퇴직, 취업 대기 및 기타 정책 준수 인원을 포함한 비재직 과학 기술 인력이어야 합니다.
(2) 기업 직원 중 일정 수의 과학 기술 인력이 있어야 한다.
(3) 발기인이나 종업원은 법에 따라 특허, 과학 연구 성과 또는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4) 특구 투자 지향 카탈로그에 따라 결정된 산업 정책
(5) 기업은 자신의 이름,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 및 필요한 시설을 가져야한다.
(6) 합자기업은 서면 협의가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선전 경제특구 유한책임회사 조례' 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7) 연구개발, 생산경영 및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등록자본 (금) 이 있습니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유한책임회사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등록자본은 인민폐 30 만원 이하여야 한다. 제 7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설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규정에 따라 등록 기관에 기업 등록을 신청한다.
(2) 심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3) 시 과학기술 행정부에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인정을 신청하다. 제 8 조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인정 조건과 절차를 발표하고 서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민영과학기술기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과학기술 행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시청 행정복의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등록관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시과학기술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0 조 과학기술개발과 생산에 종사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이익년도부터 1 년과 2 년부터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 년부터 5 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제 11 조 2 년 이상 생산에 투입되고, 관리제도가 건전하며, 연간 20 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은 특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원에 대해 특구 상주호적을 신청할 수 있다. 특구 상주 호구의 정액 금액은 납부한 세액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업무 간부가 출국하거나 출국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이나 출국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출국하거나 출국하며, 과학기술행정부의 심사, 기업 일반 과학기술인의 출국 또는 출국, 기업 책임자의 비준을 받는다. 제 13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과학기술인원은 시 직함 개혁 지도부 사무실의 통일요구에 따라 본 시의 전문기술직 자격 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 그 전문기술직 임용은 민영과학기술기업이 스스로 결정한다. 제 14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과학기술행정부에 과학연구계획과 첨단기술기업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국가가 첨단기술기업에 주는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국내외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특허와 비특허 기술로 민영 기술 기업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다. 특허 기술과 비특허 기술 할인주의 비율은 전체 투자자들이 법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5 조 생산형 민영기술기업은 연간 수출공급 1 만 달러 이상, 첨단기술형 민영기술기업은 연간 수출공급 50 만 달러 이상을 시 정부의 비준을 거쳐 수출입권을 누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제품세금 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6 조 관리제도가 건전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