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9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본 법 제 21 조, 제 25 조에 규정된 네트워크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사이버 보안 결과를 초래한 경우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과 직접책임자에게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본 법 제 33 조, 제 34 조,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네트워크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련 주관부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사이버 보안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0 조는 본법 제 2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사이버 보안 결과를 초래할 경우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악성 프로그램 설정;
(2) 제품 및 서비스에 존재하는 보안 결함, 취약점 등의 위험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때에 통지하지 않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c) 허가없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 유지 보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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