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서류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직 후 회사는 서류를 주지 않고 원래 회사를 기소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고용주가 서류를 압류하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퇴직을 처리할 수 없는 등 다른 손해를 입힐 경우, 근로자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50 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