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과 향정신약품 관리 규정" 제 55 조는 지정 생산업체, 전국 도매기업, 지역 도매업체 간에 마취약과 향정신약품을 운송하기 전에 발송인이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이번 운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지방,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운송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수취인이 있는 동급약품감독관리부에 통지하기 때문에 (2) 답은 A 입니다. (3) 본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내에서 운송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약품감독관리부는 수취인이 있는 시급약품감독관리부에 통지해야 하므로 (3) 답은 D 입니다.